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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송 서식·양식 | 민사]
민사소송 항소취하서 양식입니다.
항소장을 접수한 후 또는
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
원만히 합의가 되거나 더 이상
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지면
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.
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.
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
법무법인 승리로 민사전문변호사의의 자문을 구하여
불리한 점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