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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송 서식·양식 | 민사]
민사소송 송달장소(주소 등)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.
민사소송법 법령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
바꿀 때에는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
사건 당사자가 이사를 갔거나
법원에서 보낸 우편이 송달되지 않아
송달장소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위 신고서를
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
법무법인 승리로 민사전문변호사의의 자문을 구하여
불리한 점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