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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송 서식·양식 | 가사]
가사소송 제증명신청서 양식입니다.
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원고는
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
판결정본, 송달증명원, 확정증명원 등
첨부하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
관할 시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.
해당 가정법원에 제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
송달증명원,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승리로
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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